본 쇼핑몰은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65조의 2(벌칙)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• 제65조의 2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•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
•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•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
제 74조(벌칙)
• 제65조의 2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•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
•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•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· 판매 ·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